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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정치 뉴스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보임을 언급한 가운데, 사보임에 대해 많이들 집중하는 것같습니다.

사보임이란 어떤 뜻일까요?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에는 각소관별로 상임위원회가 는데,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앞서서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선택된 한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은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교유 권한입니다.

각 정당들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임명 혹은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사보임의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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