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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자주 나와 익숙하기도 한 단어인 패스트트랙, 요즈음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지만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경제분야와 국내 정치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국제분야에서의 패스트트랙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정치분야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
· 사회적 참사 특별법
· 유치원 3법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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