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 자주 나와 익숙하기도 한 단어인 패스트트랙, 요즈음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지만 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경제분야와 국내 정치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국제분야에서의 패스트트랙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정치분야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
생활정보
2019. 4.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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