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등급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약 10%(가구당 20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복지할인 대상 가구" 입니다. 복지할인 대상 가구는 1. 장애인(1-3급), 국가/5.18 유공자(1-3급 상이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3.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4. 3자녀 이상 또는 대가족(5인이상) 또는 출산(3년미만) 가구, 5.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신다면.. 그리고 가전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빨리 구매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는 출산가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없다는게.. ㅠㅠ (3개월 전에 에어컨 샀는데 ㅠ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
생활정보
2019. 9. 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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