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6개월 이내) 혹은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문자 확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 쇼핑몰과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백신의 부작용의 두려움 때문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주일간 계도기간이고 17일인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개인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 150만원 / 2차 --> 300만원 그리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방역패스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데.. 이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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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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